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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예고
[입법] (야영장업 신설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리자
2014.04.10 11:00
조회 1114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10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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