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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협회를 통해 수집됨○ 본 통계조사는 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제1항3조에 의해 실시됨
* 여행업 명칭변경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명칭 변경 및 통폐합
(일반여행업▷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정수진(02-2079-2427)